이용약관
이용기간 금액 공제 회원가입 전, 본 약관의 내용을 잘 읽어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프론트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 1544-7234
「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피닉스골프클럽”과 회원, 일반고객, 내방객 간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
본 약관은 피닉스골프클럽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일반고객, 내장객에게 적용한다.
제 3조 준수의무
피닉스골프클럽에 내장하는 회원과 일반고객은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조 계약의 성립
무인발급기, 프론트를 통한 회원가입 및 시간제 입장 결제시 계약이 성립된다.
제 5조 약관의 명시, 효력, 변경
1. 본 약관은 클럽하우스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으며, 내장객은 회원가입 또는 시간제 입장 결제와 함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피닉스골프클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 제 2장 회원가입 및 이용 」
제 6조 회원의 가입
1. 피닉스골프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피닉스골프클럽이 정한 가입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후 회원자격을 득한다.
2. 회원가입 신청은 무인발급기 또는 프론트에서 신청한다.
3. 만 14세 미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회원가입을 제한한다. 단, 보호자, 레슨프로 항시 동반이용이 가능할 경우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제 7조 회원의 종류
회원은 연, 월, 분기, 반기, 모닝, 쿠폰, 일회원으로 구분하며, 쿠폰의 이용기간은 20회 5개월, 10회 3개월이다.
본 클럽에서 쿠폰은 본인 입장시 동반자 사용가능하며, 남은쿠폰은 유효기간 내 재등록시 자동연장된다. (1인 1회원권 규정으로 대리사용불가하며 이용기간 만료후 쿠폰소멸)
제 8조 회원카드
1. 회원 확인은 안면인식으로 하며, 안면인식이 불가한 회원에 한하여 신규가입시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2. 회원카드는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회원이 피닉스골프클럽의 회원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회원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비용을 부담 후 카드를 지급 받는다.
제 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피닉스골프클럽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시간에 대해서 회원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 10조 회원자격 소멸 및 벌칙
1. 사망의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① 회원이 사망한 경우
2.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① 회원카드를 본인 이외 타인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이용한 경우
② 피닉스골프클럽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근무자에 대한 폭행, 성희롱, 언어폭력 등)
③ 피닉스골프클럽의 수칙 및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④ 본 조 제 2항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회비는 소멸일로부터 정산하여 위약금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본 조 제 2항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등록이 불가하다.
제 11조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클럽하우스 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① 골프연습장 이용료 ② 락카 사용료 ③ 레슨비 등
제 12조 회비의 환불 및 연기
본 클럽에서는 모든 회원권에 대하여 양도, 기간 연장이 불가하니 숙지 후 등록한다.
* 환불규정 *
쿠 폰 : 단위대금(1회 4만원)으로 정산+위약금10%
개월권 : 25만원(1개월권기준)/30*경과일+위약금10% 공제
*** 이월된 쿠폰은 양도 및 환불 불가합니다. ***
제 13조 이용시간 및 휴무
이용시간 및 휴무일은 클럽하우스 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설 보수 및 복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 14조 이용의 제한
피닉스골프클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 피닉스골프클럽 이용을 거절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2. 미풍양속(문신노출, 과다한 노출의 옷차림, 고성방가 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3. 상의를 벗거나 맨몸 또는 맨발로 이용할 경우
4. 음주후 시설을 이용할 경우
5. 강습시 회원간 마찰로 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6. 기타 연습장내에서 모금 및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7. 기타 사유로 피닉스골프클럽 이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제 15조 초과이용 및 시설이용
1. 회원은 1일 1회 이용이며,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연장을 희망시 추가요금(시간제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어프로치(퍼팅장) 이용시 타석 정거는 불가하다. * 안전사고 예방, 불법이용 제한하기 위함.
4. 타석은 회원, 시간제 본인 이외 입장이 불가하다. 단, 만 14세 미만 회원은 보호자 및 레슨프로 동반시 입장 가능하다.
「 제 3장 일반 준수사항 」
제 16조 양도(명의 변경), 카드 재발급
연기 및 카드재발급에 대해서는 클럽하우스 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1. 양도는 불가하다.
2. 지문인식이 불가하여 최초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회원카드를 분실시 재발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제 4장 이용 시의 준수사항 」
제 17조 공중질서 유지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8조 시설물 훼손의 책임
모든 이용자는 제반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시설물에 훼손을 끼쳤을 때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19조 이용자 안전준칙
1. 피닉스골프클럽 타석 이용자는 타석 앞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2. 타석 배정자 이외에는 타석 내부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3. 이용자는 타석분리대를 넘어서는 안된다.
4. 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잠시 대기하거나, 관리자나 프론트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임의로 기계나 볼 출구를 만져서는 안된다.
5. 피닉스골프클럽 타석, 퍼팅장, 어프로치장 등 타구 등으로 손상시키거나 이용 중 문제 발생시에는 관리자나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6. 타구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주변사람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7. 만 14세 미만 회원의 보호자 및 담당 레슨프로는 본인은 물론 동반자들의 안전통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보호 대상자들의 이용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8.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샷을 하지 않는다.
9. 어프로치장, 퍼팅장 등에 클럽이나 연습도구를 그린 위에 올려 놓거나 같은 자리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으로 그린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 연습도구의 사용을 원하거나 한자리에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경우 인조그린, 연습장 타석을 이용해야 한다.
10. 이용시 안전에 대한 주의 안내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위협적인 샷을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퇴장 시킬 수 있다.
※ 근무자의 협조요청과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이고 위험한 샷이 반복되는 경우 즉시 퇴장 조치되며,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11. 어프로치장, 퍼티장 등 각 시설의 이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예방 및 쾌적한 연습환경을 조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2. 본 조 안전수칙과 이용자 부주의 및 미스샷, 이용수칙 및 각 현장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타인에게 위협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0조 대피의 의무
이용자는 피닉스골프클럽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2. 재해(지진, 태풍, 홍수, 폭설,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등)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피닉스골프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 21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닉스골프클럽의 타석, 퍼팅장, 어프로치장,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2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이용 중 피닉스골프클럽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직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닉스골프클럽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23조 불조심
모든 내장객은 피닉스골프클럽 내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제 24조 이용중단
천재지변 또는 회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 제 5장 휴대물품의 보관관리 」
제 25조 귀중품 및 골프백 보관
1. 이용자가 필요한 경우 귀중품 및 골프백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서는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본인이 보관 하여야 한다.
2. 본 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피닉스골프클럽 프론트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닉스골프클럽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피닉스골프클럽이 습득한 분실물 보관은 습득일 15일이 경과 후 폐기 처분한다.
제 26조 락카의 이용 및 이용료 환불
1. 이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락카를 비워주어야 한다.
2. 사용기간 만료일 이후 미반납 5일 경과시에는 임의 수거하여 2개월 보관 후 자체 폐기한다.
3. 락카 이용료 환불은 이용일수 기준으로 일할 정산(원단위 절사)하여 공제 후 환불한다.
제 27조 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 금지
애완동물 및 음식물은 피닉스골프클럽 안에 반입할 수 없다.
「 제 6장 회사의 책임과 의무 」
제 2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피닉스골프클럽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피닉스골프클럽”이 정하는 “개인정보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29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닉스골프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0조 안전관리사고 예방
피닉스골프클럽은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닉스골프클럽의 제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조치를 다한다.
제 31조 기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닉스골프클럽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